1,4 학년 건강검사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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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현경 댓글 0건 조회 11,242회 작성일 14-07-07 09:19본문
안녕하십니까? 보건교사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외부건강검사입니다.
7월 10일 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편리한 곳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기록부에 등재가 되오니 꼭 검진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보건실( 2204-1229) 로 문의를 바랍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외부건강검사입니다.
7월 10일 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편리한 곳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기록부에 등재가 되오니 꼭 검진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보건실( 2204-1229) 로 문의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4 1, 4학년 건강검사 가정통신문.hwp (43.0K) 1413회 다운로드 | DATE : 2014-09-01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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