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봉사활동 실시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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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환희 댓글 0건 조회 13,440회 작성일 18-03-13 16:24본문
1. 관련: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87쪽.
2. 개인별 봉사활동 실시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안내드립니다.
1) 실적 연계 사이트(DOVOL, VMS, 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봉사활동 계획서를 사전 제출(담임교사, 붙임 파일 참조)하시고 학교장 승인 후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검토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2) 실적 연계 사이트(DOVOL, VMS, 나눔포털)를 통해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별도의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기재됩니다.
반드시 위 사항을 숙지하시어, 개인별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봉사활동 실시계획서 및 보고서.hwp (15.0K) 215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3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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