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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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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화진 댓글 0건 조회 13,184회 작성일 16-03-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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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인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 규범입니다. 여기서 학생인권이란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손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말합니다.

 

2. 학생인권인가요?

인권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가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은 곧 교사의 인권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침해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곳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5항에서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교사의 지위에서의 권한을 가지는데, 이것을 교권이라고 통칭합니다. 즉 교사는 교권을 통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학습권, 참여권 등을 보장하여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이 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해 타인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을 교권침해라고 합니다.
교사는 교권을 통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은 이러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하여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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