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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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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서연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3-12-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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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1. 개정 취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경복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의 

                용어 및 내용경복생활지도 절차등에 관한 전면 재정비.

2.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초안에 대한 교육 3주체 의견 반영 방법

학생 의견 반영 : 4~6학년 학급 자치회 또는 전교어린이회 게시판 활용

교원 의견 반영 교직원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보호자 의견 반영

1) 의견 제출 기간 : 2023. 12. 1() ~12. 7()

2) 의견 제출 방법 이알리미 회신 

 

 

3. 합의 개정 방법 학생 자치회 대표 4교원 대표 4보호자 대표 3인으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각 공동체의 의견 수렴한 내용 합의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 공포 및 시행 

 

※경복초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의 내용을 자녀와 함께 잘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알리미를 통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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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초등학교 (우)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30길 58 경복초등학교
TEL: 02-2204-1200 | FAX : 02-454-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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