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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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서연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3-12-01 08:10본문
경복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
1. 개정 취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경복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의
용어 및 내용, 경복생활지도 절차등에 관한 전면 재정비.
2.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초안에 대한 교육 3주체 의견 반영 방법
가. 학생 의견 반영 : 4~6학년 학급 자치회 또는 전교어린이회 게시판 활용
나. 교원 의견 반영 : 교직원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다. 보호자 의견 반영
1) 의견 제출 기간 : 2023. 12. 1(금) ~12. 7(목)
2) 의견 제출 방법 : 이알리미 회신
3. 합의 개정 방법 : 학생 자치회 대표 4인, 교원 대표 4인, 보호자 대표 3인으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각 공동체의 의견 수렴한 내용 합의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 공포 및 시행
※경복초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의 내용을 자녀와 함께 잘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알리미를 통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학년도 경복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게시용.hwp (268.0K) 16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01 0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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